› 사업 소개 › 교육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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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사 인력 교육 및 인력 양성 지원
1. 업체 선정 : 본 사업 참가 희망자 중 예산에 따른 신청 선착순
2. 지원 방법 : 업계 유능기능자 및 검증된 전문위원 직접 출장
가. 협력사 재직 인력에 대한 기술지도
나. 신입 및 채용 대상자에 대한 직무 교육 기술지도
3. 비용 분담 : 총 지원 예정 비용의 100%, 업체부담 없음
4. 지원 규모 : 업체 수 및 일정 제한 없음
가. 출장 관련 문의는 당 연구소 및 전문위원(강사)과 사전 협의
나. 지원대상 지원규모 외 추가 지원시간 및 일정 관련은 당 연구소로 문의
신청 방법
1. 해당년도 지원사업 지원대상 업체 중 사업참여 의사 확인
2. 당 연구소에 교육 지원사업 신청서류 접수
3. 접수 전용 이메일 : kmir@kmir.org
4. 신청서류 첨부자료
가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나. 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1부
5. 심사 및 결과 통보 (수수료 및 접수 안내)
6. 교육 지원사업 시행
* 매년 지속사업으로 기존 참여 업체는 차년도 신청시 우선권 부여